1. 주요 보도내용 2021년 2월 23일 (화) 서울신문 “성희롱 행정지도 26%만 – 고용부, 이게 최선인가요” 기사 관련
ㅇ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신고를 받고도 10건 중 3건만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출범 초기와 달리 행정지도, 감독처분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8년에는 전체 성희롱 신고의 42.5%인 305건의 사건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해에는 154건(26.6%)에만 행정지도, 감독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신고자가 신고를 받는 사례는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 취하 종결이 34.7%(201건)로 가장 많았다.
ㅇ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신고를 받고도 10건 중 3건만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출범 초기와 달리 행정지도, 감독처분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8년에는 전체 성희롱 신고의 42.5%인 305건의 사건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해에는 154건(26.6%)에만 행정지도, 감독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신고자가 신고를 받는 사례는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 취하 종결이 34.7%(201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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