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언즈 맨입니다정비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감정 평가를 받게 될 조합원에게 각자 감정 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통지됩니다.이후 조합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평형에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만.본인의 권리가 액이 앞으로 배분되는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작을 경우에는 차액 분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예)조합원 본인의 권리가 액 3억원<배정된 평형의 조합원 분양 가격 6억원 해당 조합원이 치러야 할 추가 분담금 3억원대에서 본인의 권리가 액이 큰 평형 신청 후에 배정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남았을 경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예)조합원 본인의 권리가 액 10억원>할당된 평형의 조합원 분양 가격 6억원 해당 조합원이 받을 환급금 4억원 노조원이 추가 분담금이 생긴 경우는 나중에 납부하면 좋지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할 것입니다원래 사람들은 줄 돈은 되도록 늦게 주고 싶고 받는 돈은 최대한 빨리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당연히 환급금을 받는 조합원이라면 하루 빨리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반대로 조합의 입장에서는 최근 공사비 인상 이슈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환급금 계산을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환급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재개발 재건축 정비 노조와 조합원 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만.그럼 법적으로는 언제 지원하는 것이 옳을 거에요?도정 법으로 환급금 지급일을 이전 고시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정관이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내가 속한 몇몇 정비 구역에서도 일반 분양이 잘 되고 분양 수익이 남아 환급금 대상자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도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이때 총회를 통해서 지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내가 전에 판 아파트의 경우도 이미 입주가 완료하고 곧 해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요즘 보류지의 매각이 완료되는 연내에 나머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군요.이처럼 조합원의 의견과 조합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급 시기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은 각각 다르게 나왔어요.
출처 : 하우징 헤럴드
서울고등법원은 환급금 지급일을 이전고시일 이후에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환급금 지급일을 준공인가일과 이전고시일 이전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조합에서 조합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환급금 지급일을 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급금이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고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원 조합원이 계속 보유하면 양도세 신고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승계 조합원이 중도에 매매를 통해 환급금을 승계받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환급은 일부는 승계 조합원이 받는 반면 전 조합원이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전 조합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자세한 양도세 신고는 재개발, 재건축에 정통한 세무사와 꼭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