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꽤 된 것 같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래서 워킹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존 육아휴직을 하루 이틀이라도 남겨놓고 사용하고 있다. 만약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시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 있으면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되다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야. 웬일인지~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다-주변에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분들이 복직 전에 시행되기를 바랐는데 어느새 복직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이제 없는 셈이다 어쨌든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워킹맘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1년 이내로 자녀 1인당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1년씩 사용할 수 있다.1년간 2회로 나눠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것은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아 임신 중 사용했더라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 휴직 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를 육아 휴직 급여 지급된다.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통상 임금의 80%는 240만원에 이르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원이어서 달 150만원을 지급할 것-월급이 150만원이면 통상 임금의 80%인 120만원이 육아 휴직 급여이다.그러나 육아 휴직만 이용한 뒤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육아 휴직 급여 금액 중 25%는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의 이름으로 처리되어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고 받게 된다.그렇다면 다시 한번 계산한다.육아 휴직급 여액 150만원 중 25%인 375,000원은 사후 지급금 처리되어 매월 실제로 통장에 꽂는 육아 휴직 급여액은 1,125,000원이다.육아 휴직 급여액이 120만원의 경우에는 25%인 30만원이 사후 지급금 처리되어 매월 90만원을 받게 된다!매달 25%씩 떼던(?)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은 육휴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괄 지급된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그리고 기간은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육아휴직확인서 1부*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기간을 적치해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 지급이 되니 나를 ~~대 신청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왕이면 매달 받는 게 안심이죠?앞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어떻게 언제 시행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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