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케언즈 맨입니다정비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감정 평가를 받게 될 조합원에게 각자 감정 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통지됩니다.이후 조합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평형에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만.본인의 권리가 액이 앞으로 배분되는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작을 경우에는 차액 분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예)조합원 본인의 권리가 액 3억원<배정된 평형의 조합원 분양 가격 6억원 해당 […]